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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주민센터 발급과 외국인체류확인서
소개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정 주택의 세대주와 동거인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이전에는 '전입세대열람원'으로 불리다가, 2023년 1월 12일부터 '전입세대확인서'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발급 방법과 요건 등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의 발급 방법, 필요 서류,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란?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들의 성명과 전입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해당 주택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언제 전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의 필요성
전입세대확인서는 여러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나 동거인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업자가 대출이나 신용조사를 진행할 때에도 해당 주택의 거주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는 아직까지는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아래는 다양한 신청자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입니다:
1. 소유자
- 필요서류: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관리대장
- 수수료: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 300원,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 400원
- 특이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동의 시 소유자에 한해 신분증 제출만으로 위 서류 갈음 가능
2. 임차인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등기부등본
- 수수료: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 300원,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 400원
3. 매매계약자
- 필요서류: 매매계약서
- 수수료: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 300원,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 400원
4. 금융회사
- 필요서류: 금융회사 내부 감정평가의뢰서, 소속기관의 사원증, 신분증
- 수수료: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 500원
5. 신용정보업자
- 필요서류: 신용조사의뢰서, 소속기관의 사원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수수료: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 500원
6. 경매참가자
- 필요서류: 경매일시, 해당 물건지가 나오는 공고문 사본
- 수수료: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 300원,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 500원
7. 집행관
- 필요서류: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소속기관 사원증 및 신분증
- 수수료: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 500원
결론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주택의 세대주와 동거인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공적 서류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신청자의 신분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등의 상황에서 해당 서류가 필요할 경우,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거래와 신용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황) 주민등록자만 전입세대확인서(舊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외국인은 매매자 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불가했습니다.
(개선)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서식) 개정('23下, 행안부)
외국인체류확인서: 주민센터 발급과 열람 가능한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서류
외국인체류확인서: 주민센터 발급과 열람 가능한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서류 소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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